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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잔금대출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잔금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잔금을 내고 그동안 받은 중도금대출을 갚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지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로 실행되며, 단지 단위로 은행과 협약해 취급되는 집단대출이 많다.

중도금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DSR 규제가 적용된다. 담보가치는 입주 시점의 시세나 감정가로 평가되며, 분양가보다 시세가 높으면 한도에 여유가 생기지만 낮으면 부족해진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지연되면 입주 지연과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분양가 6억 원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3억6천만 원과 잔금 1억2천만 원이 남아 있다면, 입주 시 LTV·DSR 범위에서 잔금대출로 최대한 빌려 중도금대출을 갚고 잔금을 치른다. 한도가 4억 원이면 나머지 8천만 원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의 대출 규제가 달라 한도가 예상보다 줄 수 있다.
  • 단지 협약 은행 외 다른 은행 조건도 비교해 볼 수 있다.
  • 잔금일을 넘기면 시행사에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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