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유사어: 중도금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공사 기간 중 나눠 내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집단대출이다.
중도금대출은 선분양 아파트의 계약자가 분양가의 일부(통상 60% 안팎)를 차지하는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시행사·건설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취급하는 집단대출 형태가 일반적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어서 담보를 잡을 수 없으므로 HUG·HF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자는 계약자가 내는 경우와 시행사가 대신 내 주는 무이자·이자후불제가 있으며, 후불제는 입주 시 잔금과 함께 정산한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상환된다. 분양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중도금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규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분양가 6억 원 아파트에서 중도금 60%인 3억6천만 원을 6회에 나눠 내야 한다면, 각 회차 납부일마다 중도금대출이 실행돼 시행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인당 보증 건수·한도 제한이 있어 다주택자는 대출이 막힐 수 있다.
- 이자후불제는 입주 때 누적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잔금 계획에 포함한다.
- 입주 시점 시세가 낮으면 잔금대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맡는 공공기관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이 이사 비용·전세금 반환 자금으로 받는 대출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