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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명의신탁

유사어: 명의신탁약정, 차명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처벌 대상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로 사거나 보유하는 사람(명의신탁자)이 다른 사람(명의수탁자)과 약정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차명 부동산이며, 1995년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이를 금지한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해,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또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수탁자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신탁자가 되찾기 어렵다. 위반한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특례로 무효·제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녀 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해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자인 친구가 집을 처분해 버리면 부모는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자금을 댄 사람과 등기 명의가 다르면 명의신탁 외에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 배우자 명의 특례도 탈세·규제 회피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과징금을 받고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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