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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 관리 지원 추진…시설 보수·층간소음 포함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목적…세부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

입력 2026.10.28 17:15

경기도가 그동안 체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부터 층간소음 해결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시설 보수와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 주체 자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두지 않는 소규모 단지는 공용 시설이 노후화해도 수선·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업 배경으로 꼽힌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직접 시설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생활 분쟁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 공백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주거 취약 계층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지원도 포함

이번 경기도의 지원 방침에는 시설 보수와 함께 층간소음 관련 지원도 명시됐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생활 분쟁 중 하나지만,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는 중재·조정을 요청할 창구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이를 처리할 내부 절차가 없어, 거주자가 직접 당사자 간 해결을 시도하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소통·중재 공백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

경기도는 이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지원 규모, 세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시행 일정과 대상 단지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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