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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공간 내 무등록 펫시팅 영업 단속 강화

동물 사고·층간소음·분쟁 잇따라…온라인 모니터링·시민 제보 병행

입력 2026.10.15 18:21수정 2026.10.30 08:40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서비스가 늘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 공간 펫시팅, 무등록 영업 가능성 높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주거 공간을 활용한 펫시팅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펫시팅은 반려동물 주인이 외출하거나 여행하는 동안 제3자가 대신 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거 공간 내 펫시팅 영업의 경우 무등록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업종)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주거 공간은 외부에서 실제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조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서비스가 주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영업 사실을 인지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동물 사고·위생·층간소음·분쟁 등 피해 우려

서울시는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 실제 환경 확인이 어려워 동물 사고와 위생 문제, 층간소음,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거 공간 내 펫시팅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 유형이 동물 당사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주거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돌볼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접 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등록 업체의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이 불명확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시민 제보로 집중 단속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해 무등록 영업 여부를 살피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펫시팅 서비스가 주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거래되는 특성상,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감시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도 주요 단속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거 공간 내 영업은 외부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제보를 통해 영업 사실을 포착하겠다는 취지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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