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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도인 담보책임

유사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산 집에 숨은 결함이나 권리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계약 해제·손해배상 책임이다.

매도인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나 권리상 제한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법정 책임이다. 주택 매매에서는 입주 후 드러난 누수·결로·배관 하자 같은 물건의 하자가 주로 문제 되며,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경매로 산 물건에는 물건 하자에 대한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예시

잔금 후 한 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이전부터 알던 윗집 배관 누수였다. 매수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시설 상태 매매'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숨긴 사실이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전문가 소견을 남기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린다.
  • 계약 전 누수 이력, 수리 내역을 확인설명서와 특약에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든다.
  •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분양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문제로 별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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