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담보책임
유사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산 집에 숨은 결함이나 권리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계약 해제·손해배상 책임이다.
매도인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나 권리상 제한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법정 책임이다. 주택 매매에서는 입주 후 드러난 누수·결로·배관 하자 같은 물건의 하자가 주로 문제 되며,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경매로 산 물건에는 물건 하자에 대한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예시
잔금 후 한 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이전부터 알던 윗집 배관 누수였다. 매수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시설 상태 매매'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숨긴 사실이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