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위약금

유사어: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돈이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반이 생기면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흔히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이행 착수 전 자유로운 해제)과 달리,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정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예시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 6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매도인이 잔금일에 이전 서류를 주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다.
  • 위약금과 해약금은 같은 계약서에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조항별 의미를 구분해 읽는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