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인쇄 조항으로는 다룰 수 없는 거래별 조건을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은 내용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인쇄 조항과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있는 영역에서는,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약은 법이 공백으로 둔 위험(잔금일 담보 설정, 시설물 상태, 대출 불가 시 처리 등)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모호한 표현('협의한다', '최대한 노력한다')은 분쟁 때 힘이 약하다. 기한·금액·효과를 구체적으로 쓴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예: 갱신요구권 포기)은 써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매매에서는 하자, 옵션 품목, 인도 시 상태, 세입자 승계 여부를 특약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호 항목을 담아 만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