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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특약사항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인쇄 조항으로는 다룰 수 없는 거래별 조건을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은 내용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인쇄 조항과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있는 영역에서는,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약은 법이 공백으로 둔 위험(잔금일 담보 설정, 시설물 상태, 대출 불가 시 처리 등)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전세 계약에서 자주 쓰는 특약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 귀책 없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린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모호한 표현('협의한다', '최대한 노력한다')은 분쟁 때 힘이 약하다. 기한·금액·효과를 구체적으로 쓴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예: 갱신요구권 포기)은 써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매매에서는 하자, 옵션 품목, 인도 시 상태, 세입자 승계 여부를 특약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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