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유사어: 중개 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매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서명 같은 핵심 중개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을 주도한 사례가 드러나자 2023년 개정으로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 광고에도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의 부과기준 금액도 50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예시
집을 보여 준 직원이 "실장"이라고만 소개했다면 공인중개사인지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설명은 자격증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한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자격증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를 따로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으려 하면 거래를 멈춘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실제로 거래할 수 없거나 가격·조건을 거짓으로 꾸며 손님을 끌기 위해 올린 부동산 광고 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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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