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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중개보조원

유사어: 중개 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매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서명 같은 핵심 중개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을 주도한 사례가 드러나자 2023년 개정으로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 광고에도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의 부과기준 금액도 50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예시

집을 보여 준 직원이 "실장"이라고만 소개했다면 공인중개사인지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설명은 자격증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한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자격증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를 따로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으려 하면 거래를 멈춘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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