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유사어: 전세대출 DSR 반영, 전세대출 이자 DSR
전세자금대출을 차주의 DSR 계산에 넣는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부터 적용됐다.
전세대출 DSR은 그동안 DSR 산정에서 빠져 있던 전세자금대출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규제다. 전세대출은 만기에 보증금으로 갚는 구조라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고, 이것이 갭투자 자금줄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2025년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2025년 10월 29일부터 DSR에 반영되고 있다(2026년 10월 기준). 원금은 반영하지 않으며, 버팀목 등 정책 목적 전세대출과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존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적용 여부는 증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전세보증 기관(HUG·HF·SGI)의 보증 한도 규제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