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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전세대출 DSR

유사어: 전세대출 DSR 반영, 전세대출 이자 DSR

전세자금대출을 차주의 DSR 계산에 넣는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부터 적용됐다.

전세대출 DSR은 그동안 DSR 산정에서 빠져 있던 전세자금대출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규제다. 전세대출은 만기에 보증금으로 갚는 구조라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고, 이것이 갭투자 자금줄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2025년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2025년 10월 29일부터 DSR에 반영되고 있다(2026년 10월 기준). 원금은 반영하지 않으며, 버팀목 등 정책 목적 전세대출과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대출 2억 원(금리 4%, 1주택자 한도 2억 원)을 받으면 연 이자 800만 원이 DSR 부채로 잡혀, 이후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존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적용 여부는 증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전세보증 기관(HUG·HF·SGI)의 보증 한도 규제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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