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유사어: 금리확정형 적격대출
은행이 판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사들여 유동화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맞춰 시중은행 등이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대출을 내준 뒤 그 채권을 공사에 팔면, 공사는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은 금리 위험을 넘기고, 차주는 장기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거나 느슨하고, 취급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구조다. 대상 주택 가격과 한도에는 상한이 있다. 은행의 판매 한도(공사 배정)가 정해져 있어 시기에 따라 조기 소진되기도 한다. 한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는 등 상품 구성이 정책에 따라 바뀌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소득이 보금자리론 기준을 넘는 1주택 실수요자가 장기 고정금리를 원한다면 적격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금리는 취급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은행별 월간 판매 한도가 있어 원하는 시점에 못 받을 수 있다.
- 일반 은행 고정금리 상품은 대개 5년 등 일정 기간만 고정되지만 적격대출 중 금리확정형은 만기까지 고정이다(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유형도 있으므로 상품 유형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전세·주택 보증,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출 기간 중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약정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방식이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