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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적격대출

유사어: 금리확정형 적격대출

은행이 판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사들여 유동화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맞춰 시중은행 등이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대출을 내준 뒤 그 채권을 공사에 팔면, 공사는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은 금리 위험을 넘기고, 차주는 장기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거나 느슨하고, 취급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구조다. 대상 주택 가격과 한도에는 상한이 있다. 은행의 판매 한도(공사 배정)가 정해져 있어 시기에 따라 조기 소진되기도 한다. 한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는 등 상품 구성이 정책에 따라 바뀌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소득이 보금자리론 기준을 넘는 1주택 실수요자가 장기 고정금리를 원한다면 적격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금리는 취급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은행별 월간 판매 한도가 있어 원하는 시점에 못 받을 수 있다.
  • 일반 은행 고정금리 상품은 대개 5년 등 일정 기간만 고정되지만 적격대출 중 금리확정형은 만기까지 고정이다(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유형도 있으므로 상품 유형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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