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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대차 중도해지

유사어: 전세 중도해지, 월세 중도해지, 임대차 중도 해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임대차 중도해지는 정해진 계약 기간 중간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이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양쪽 모두 지켜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른다.

예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계약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근거도 약하다.

예시

최초 2년 계약 중 1년 만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해 새 임차인을 구하고, 그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합의 해지 때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 보증금 반환일을 언제로 할지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긴다.
  •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문자 등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이 어긋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을 지킨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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