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해지
유사어: 전세 중도해지, 월세 중도해지, 임대차 중도 해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임대차 중도해지는 정해진 계약 기간 중간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이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양쪽 모두 지켜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른다.
예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계약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근거도 약하다.
예시
최초 2년 계약 중 1년 만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해 새 임차인을 구하고, 그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