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유사어: 미끼매물, 허위 매물
실제로 거래할 수 없거나 가격·조건을 거짓으로 꾸며 손님을 끌기 위해 올린 부동산 광고 매물이다.
허위매물은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 가격·면적·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매물을 광고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가격으로 문의를 받은 뒤 "방금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권하는 방식이 흔해 미끼매물이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가격 등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세부 유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500만 원,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400만 원, 가격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긴 광고 300만 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광고 25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5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표시 항목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광고를 지자체에 넘겨 조사하게 한다.
예시
같은 단지 시세가 8억 원인데 7억 원 급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그 매물은 어제 계약됐고 7억9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 광고가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허위매물을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광고에 표시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대표자와 실제 상담하는 사무소가 같은지 확인한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고, 방문 전 매물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이나 부동산 광고 감시 창구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매도자가 팔겠다고 내놓은 희망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구별되는 값이다.
매도자가 빨리 팔아야 할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매물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