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
유사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매매·임대차처럼 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 거래에서 "돈과 서류를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원칙의 법적 근거다.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다. 이 권리 덕분에 한쪽이 먼저 이행했다가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시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미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집을 비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차인에게 물어 줘야 하는 법정 이자 성격의 배상금이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상태로,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