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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동시이행 항변권

유사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매매·임대차처럼 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 거래에서 "돈과 서류를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원칙의 법적 근거다.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다. 이 권리 덕분에 한쪽이 먼저 이행했다가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시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미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집을 비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금처럼 한쪽이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한 의무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 임차인은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 퇴거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활용한다.
  • 잔금일에는 등기서류·말소서류·열쇠 인도를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동시이행 원칙에 맞는 실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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