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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이행의 착수

유사어: 이행착수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상태로,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

이행의 착수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시한"이다.

판례는 단순히 이행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 제공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착수로 본다.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이며,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이라도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시세가 오를 때 매수인이 서둘러 중도금 일부를 보내 매도인의 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경우가 생긴다.

예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은 매도인이 집값이 오르자 1억 원을 돌려주며 해제하려 했다. 그런데 그 전날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계좌로 보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금 이전 지급을 막고 싶다면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 전에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이행에 착수한 뒤 계약을 깨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합의 해제에 의존해야 한다.
  • 착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많으므로 송금 기록과 연락 내용을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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