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유사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2024년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자금(디딤돌 특례)과 전세자금(버팀목 특례) 두 갈래로 운영된다.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대상 주택 가격과 한도도 높으며, 금리가 낮다. 대출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금리를 더 낮춰 주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늘려 준다. 특례금리는 일정 기간 적용된 뒤 일반 금리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다.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는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됐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최근 1년 안에 첫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기준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이용하면, 일반 디딤돌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금리도 낮게 적용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산 시점(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다.
-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기금 공고를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분양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맡는 공공기관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