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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신생아 특례대출

유사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2024년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자금(디딤돌 특례)과 전세자금(버팀목 특례) 두 갈래로 운영된다.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대상 주택 가격과 한도도 높으며, 금리가 낮다. 대출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금리를 더 낮춰 주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늘려 준다. 특례금리는 일정 기간 적용된 뒤 일반 금리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다.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는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됐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최근 1년 안에 첫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기준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이용하면, 일반 디딤돌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금리도 낮게 적용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산 시점(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다.
  •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기금 공고를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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