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필요비·유익비

유사어: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집을 지키거나 가치를 높이려고 쓴 돈으로, 일정 요건에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 즉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누수 배관 수리, 고장 난 보일러 교체 등)이고,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새시 교체, 확장 공사 등)이다. 민법은 두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필요비는 지출하면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지출액과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상환한다. 이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판례는 이를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임차인이 80만 원을 들여 교체했다면 필요비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취향으로 200만 원을 들여 조명·도배를 고급화했다면 유익비 문제인데,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다면 상환받기 어렵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사 전에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부담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영수증·공사 전후 사진을 보관해야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 상가 임대차에서도 같은 원리지만 시설비·권리금과 섞여 다툼이 잦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