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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범위·업종 확대

담보, 아파트에서 상가·오피스텔로 확대…부동산임대업도 취급 업종에 포함

입력 2026.10.15 17:15수정 2026.10.30 08:40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아파트에서 상가·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취급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담보 물건·대출 용도 동시 확대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14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 범위와 자금 용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 전반으로 담보 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에 더해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인정된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 용도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운전자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 자금)만 지원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도 함께 취급한다. 시설자금이란 사업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대출 대상 업종에 부동산임대업 추가

케이뱅크는 이번 개편에서 대출 취급 가능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새로 포함했다. 기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담보 물건 기준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로 한정됐지만, 개편 후에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AVM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시세 확인이 가능하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개편이 개인사업자 금융시장에서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는 이번 개편으로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금융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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