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유사어: 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호 항목을 담아 만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실무상 확인 사항을 반영해 만든 계약서 표준 양식이다. 일반 주택 임대차에서는 사용이 권장 사항이지만,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제한, 수리 책임 분담, 중도 해지, 원상복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안내 등이 들어 있다.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특약 예시와 확인 항목이 여러 차례 보강되었다.
예시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입주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이 들어 있고, 수리가 필요한 시설과 비용 부담자를 적는 칸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개사무소가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의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 양식 개정이 이어지므로 법무부·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신본을 사용한다.
- 표준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