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유사어: 테라스하우스, 테라스형
세대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지붕 없는 외부 공간으로, 1층 전용정원이나 아래층 지붕 위 공간 형태로 설계된다.
테라스는 실내와 이어져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개방형 외부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별도의 정의는 없고 시장에서 쓰이는 말이며, 1층 세대 앞마당을 정원처럼 쓰게 한 전용정원형, 위층을 뒤로 물려 아래층 지붕을 마당처럼 쓰는 계단식(테라스하우스)형, 최상층 옥상을 쓰는 루프탑형 등이 있다.
외벽에서 튀어나와 지붕이 덮인 발코니와 달리 테라스는 하늘이 열린 경우가 많아 빨래 건조·텃밭·바비큐 등 외부 생활이 가능하다. 대신 비·눈에 노출되므로 방수·배수 관리가 중요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 또는 전용사용권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조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저층과 최상층의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특화 상품으로 쓰인다.
예시
1층 전용 84㎡ 세대에 약 30㎡의 전용 테라스가 붙어 있으면 같은 단지 1층 일반 세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테라스 면적은 분양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면도와 분양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테라스에 섀시를 달아 실내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 불법 증축이 된다.
- 위층 사람의 시선, 낙하물, 소음 노출 정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관리규약에서 테라스의 소유·관리 책임(전용인지 공용인지)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아파트 동의 아래쪽 층으로, 일조·사생활에서 불리하지만 이동 편의와 층간소음 측면의 장점이 있다.
아파트·주상복합의 최상층에 넓은 면적과 테라스·높은 천장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 고급 세대다.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