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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유사어: 세대구분형 아파트, 세대분리형 아파트, 부분임대형 아파트

한 집 내부를 나눠 독립된 욕실·부엌·현관을 갖춘 공간을 따로 쓰거나 임대할 수 있게 만든 공동주택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이다. 한 채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공간을 독립 생활이 가능하게 나눠 부모·자녀 세대와 함께 살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두고, 필요하면 하나로 합쳐 쓸 수 있게 연결문이나 경량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지 전체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을 수 있다. 기존 아파트를 행위허가·신고로 고칠 때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 단지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 등 요건이 따로 있다.

예시

전용 84㎡ 세대구분형 아파트에서 현관이 두 개인 구조로 약 20㎡ 원룸형 공간을 분리하면, 집주인은 나머지 공간에 살면서 원룸 부분을 월세로 놓을 수 있다. 주택 수와 등기는 한 채 그대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구분된 공간은 따로 팔 수 없다. 매도할 때는 집 전체를 한 번에 팔아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수와 관계없이 1세대로 산정한다.
  • 임대를 놓을 때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처리와 관리비 분담 방식을 미리 정해 둔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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