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주차대수
유사어: 세대당 주차 대수, 가구당 주차대수
단지 전체 주차 가능 대수를 세대 수로 나눈 값으로, 주차 편의와 단지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단지의 총 주차면 수를 총 세대 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면적당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980~19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는 당시 기준이 낮아 세대당 0.5~0.8대 수준인 곳이 많고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작아 이중 주차가 흔하다. 반면 최근 신축은 세대당 1.3대 이상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시
1,000세대 단지에 주차면이 1,350면이면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다. 같은 지역 구축 단지가 600면이라면 0.6대로, 퇴근 시간 이후 주차난이 생기기 쉽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아파트 단지 안에 동·도로·주차장·조경·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놓았는지를 보여 주는 배치 계획이다.
피트니스·독서실·어린이집·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한 공동 생활 시설이다.
도시지역에 짓는 일정 세대수 미만(2026년 10월 기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차·건설 기준이 일부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주택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새로 지은 신축과 오래된 구축을 나눠 부르는 시장 용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