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세대당 주차대수

유사어: 세대당 주차 대수, 가구당 주차대수

단지 전체 주차 가능 대수를 세대 수로 나눈 값으로, 주차 편의와 단지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단지의 총 주차면 수를 총 세대 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면적당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980~19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는 당시 기준이 낮아 세대당 0.5~0.8대 수준인 곳이 많고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작아 이중 주차가 흔하다. 반면 최근 신축은 세대당 1.3대 이상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시

1,000세대 단지에 주차면이 1,350면이면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다. 같은 지역 구축 단지가 600면이라면 0.6대로, 퇴근 시간 이후 주차난이 생기기 쉽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당 주차대수에는 방문 차량용·장애인 전용 면도 포함되므로, 실제 세대가 쓸 수 있는 면은 조금 더 적다.
  • 2대 이상 보유 세대에 추가 주차비를 받는 단지가 많아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 구축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주차장 확충 계획이 사업성과 동의율에 영향을 준다.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