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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만기일시상환

유사어: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상환 방식이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중에는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다. 월 부담이 가장 작지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는 가장 많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단기 브리지 대출처럼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나 잔금·매도 대금 같은 상환 재원이 예정된 대출에 주로 쓰인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자리 잡아, 일시상환 방식은 신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DSR 계산에서는 실제로 원금을 나눠 갚지 않더라도 감독규정이 정한 기간으로 원금을 나눈 금액을 연간 상환액에 넣으므로 상환액이 크게 잡힐 수 있다. 은행권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으로, 신용대출은 5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원금으로 보며,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25년으로 나누고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을 넣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전세대출 2억 원을 연 4%, 2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받으면 매달 이자 약 67만 원만 내고, 2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아 2억 원을 갚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만기 상환 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만기에 연장이나 재대출이 필요해진다.
  • 연장 시점의 금리·규제가 바뀌면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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