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유사어: 거치식
대출 초기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이후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등 방식으로 나눠 갚는다. 이런 구조를 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
초기 부담을 줄여 이사·인테리어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숨통을 틔워 주지만,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총이자가 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월 상환액이 급격히 커진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짧게 제한되는 추세이며, 정책 상품마다 허용 거치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억 원을 30년, 연 4%, 1년 거치로 빌리면 첫해에는 월 이자 100만 원만 내고, 2년째부터 남은 29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월 약 146만 원을 갚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치기간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상환액 급증에 대비한다.
- 거치기간이 길수록 같은 대출금이라도 총이자가 많아진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 상환액이 만기까지 같도록 나눠 갚는 상환 방식이다.
대출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 계산하는 상환 방식이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상환 방식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