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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거치기간

유사어: 거치식

대출 초기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이후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등 방식으로 나눠 갚는다. 이런 구조를 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

초기 부담을 줄여 이사·인테리어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숨통을 틔워 주지만,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총이자가 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월 상환액이 급격히 커진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짧게 제한되는 추세이며, 정책 상품마다 허용 거치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억 원을 30년, 연 4%, 1년 거치로 빌리면 첫해에는 월 이자 100만 원만 내고, 2년째부터 남은 29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월 약 146만 원을 갚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치기간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상환액 급증에 대비한다.
  • 거치기간이 길수록 같은 대출금이라도 총이자가 많아진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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