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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사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조정

보증금 반환·수선·원상복구 등 주택 임대차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하는 기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별도로 있다.

조정 대상은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원상복구, 중개보수 등 임대차 전반의 분쟁이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측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된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다.

예시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이 '도배·장판 전면 교체 비용'으로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하자, 자연 마모 범위인지 다투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사진·사용 기간을 근거로 일부만 공제하는 조정안을 내고 양측이 수락하면 분쟁이 마무리된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각하될 수 있어, 그 경우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신청 전에 계약서, 이체 내역, 입·퇴거 사진, 문자 기록을 정리해 두면 조정이 빨라진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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