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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대차 3법

유사어: 주택임대차 3법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정식 법률 이름이 아니라 언론·실무에서 쓰는 표현이다.

제도내용근거 법률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1회 갱신을 요구해 2년 더 거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일정 금액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앞의 두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리고 갱신 시 급격한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신규 계약 가격에는 상한이 없어 신규·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이중가격)가 생긴다는 지적도 받았다.

예시

2년 전 보증금 3억 원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최대 3억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같은 단지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4억 원에 체결될 수도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제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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