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유사어: 주택임대차 3법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정식 법률 이름이 아니라 언론·실무에서 쓰는 표현이다.
| 제도 | 내용 | 근거 법률 |
|---|---|---|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1회 갱신을 요구해 2년 더 거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전월세신고제 | 일정 금액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앞의 두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리고 갱신 시 급격한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신규 계약 가격에는 상한이 없어 신규·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이중가격)가 생긴다는 지적도 받았다.
예시
2년 전 보증금 3억 원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최대 3억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같은 단지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4억 원에 체결될 수도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제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