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부당광고 제재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 등 포함…반복 위반 1곳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를 낸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통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계획 미승인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 4곳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통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을 포함한 4개 사로, 이들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서 누락한 행위를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 등 3곳은 여기에 더해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으나, 실제 모집률은 28.4~33.6%에 그쳤다. 딜사이트에 따르면 일부 시행사의 경우 전체 모집 물량의 70% 이상이 미모집 상태였음에도 마감 임박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해당 회원들은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받는 조건이었다.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은 청약 전 단계로, 예비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준공 이후 우선 임차 자격과 분양전환 기회를 얻는 구조다. 사업계획 승인은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에 해당하나, 이번에 제재된 시행사들은 승인을 받기 전 단계에서 광고를 집행했다.
이례적 통지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기존 시정명령·공표명령 외에 통지명령을 이례적으로 부과했다. 통지명령이란 사업자가 광고를 보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하는 조치다. 아이뉴스24는 이번 통지명령 부과를 이례적인 사례로 보도했다.
과거 유사한 제재를 받고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시행사 1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 행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 확인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장 이영희는 "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임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민간임대아파트 특성상 피해가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만 보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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