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유사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사업자금 등에 쓰려고 이미 가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구입자금 대출과 구분해 별도 한도와 규제가 적용된다.
LTV·DSR 같은 일반 담보대출 규제를 함께 받으며,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금지됐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 주택은 금융회사가 자율로 한도를 정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자녀 학비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면 LTV·DSR상 3억 원이 가능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한도 때문에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받은 자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면 용도 위반으로 대출 회수와 일정 기간 신규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약정 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LTV·DSR과 별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1인당 최대 금액을 정한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