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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유사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사업자금 등에 쓰려고 이미 가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구입자금 대출과 구분해 별도 한도와 규제가 적용된다.

LTV·DSR 같은 일반 담보대출 규제를 함께 받으며,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금지됐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 주택은 금융회사가 자율로 한도를 정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자녀 학비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면 LTV·DSR상 3억 원이 가능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한도 때문에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받은 자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면 용도 위반으로 대출 회수와 일정 기간 신규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약정 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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