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유사어: 주담대 6억 한도, 주담대 총액 한도, 주담대 한도 규제

LTV·DSR과 별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1인당 최대 금액을 정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집값 대비 비율(LTV)이나 소득 대비 상환액(DSR)이 아니라 대출 금액 자체에 상한을 둔 규제다. 2025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고, 10·15 대책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화됐다.

주택 시가(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4억 원
25억 원 초과2억 원

(2026년 10월 기준.) 실제 대출액은 이 한도와 LTV, DSR로 계산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값이다. 중도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고,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은 집값과 관계없이 6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됐고, 2026년 4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의 주담대에도 이 금액 한도가 의무화됐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서울에서 20억 원 아파트를 사는 무주택자는 LTV상 더 많이 가능하더라도 주담대를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상품별 자체 한도를 따른다.
  • 대책 시행 전에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 등은 경과규정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