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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RTI

유사어: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부동산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그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임대업 대출 심사 기준이다.

RTI(Rent To Interest)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 ÷ (해당 대출 + 같은 물건의 기존 대출) 연간 이자비용으로 계산하는 비율이다. 임대료만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됐다.

기준은 통상 주택임대업 1.25배 이상,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업 1.5배 이상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은 2019년 12·16 대책으로 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신규 임대업 대출이 제한되거나 한도가 줄어든다. 또 2025년 9·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LTV 0%)되고 주택을 새로 지어 처음 담보로 잡는 경우 등만 예외로 허용되며, 2026년 4월부터는 이들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RTI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가상의 사례로, 월세 수입이 연 1,500만 원인 상가를 담보로 연 이자 1,000만 원이 나오는 대출을 받으려면 RTI는 1.5배로 비주택 기준을 겨우 충족한다. 대출액을 줄여 이자를 낮추면 비율이 올라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소득은 계약서상 월세 기준이며, 공실 상태 물건은 예상 임대료 산정이 보수적이다.
  •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이라도 RTI가 떨어져 연장이나 증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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