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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중도상환수수료

유사어: 조기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려 조달했는데 일찍 상환되면 생기는 비용과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다.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되며,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이다. 즉 3년이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실제 발생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산정 기준이 정비됐다. 상품·은행마다 수수료율과 면제 한도가 다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수수료율 0.6%, 3년 슬라이딩 조건에서 대출 1년 뒤 1억 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1억 × 0.6% × (남은 24개월/36개월) = 40만 원이다. 2025년 1월 개편 전에는 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이 1%대여서 같은 조건의 수수료가 두 배가량이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다.
  • 매도로 인한 상환·대환 등 사유에 따라 면제·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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