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유사어: 조기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려 조달했는데 일찍 상환되면 생기는 비용과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다.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되며,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이다. 즉 3년이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실제 발생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산정 기준이 정비됐다. 상품·은행마다 수수료율과 면제 한도가 다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수수료율 0.6%, 3년 슬라이딩 조건에서 대출 1년 뒤 1억 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1억 × 0.6% × (남은 24개월/36개월) = 40만 원이다. 2025년 1월 개편 전에는 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이 1%대여서 같은 조건의 수수료가 두 배가량이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다.
- 매도로 인한 상환·대환 등 사유에 따라 면제·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으로,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려는 목적이다.
대출 기간 중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약정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방식이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 위에 은행이 더하는 금리로, 위험·비용·마진 등을 반영한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