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승계
유사어: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중인 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다.
임대인 지위승계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양수인)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과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흔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상황의 법적 의미다.
승계가 일어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에서 벗어나 임대차를 해지하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전입신고 전 등)에게는 이런 승계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예시
보증금 3억 원 전세로 살던 중 집주인 A가 B에게 집을 팔았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만기에 B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B가 여러 채를 가진 무자본 매수인으로 의심된다면, 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A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