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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임대인 수선의무

유사어: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로, 큰 고장은 임대인이 고친다.

임대인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민법상 의무다.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결로·곰팡이를 일으키는 하자처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결함이 대표적인 수선 대상이다.

판례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정도를 넘어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본다.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가능하지만, 판례는 이를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해석하므로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예시

상황일반적인 부담
전구·수도꼭지 패킹 교체임차인
노후 보일러 고장·교체임대인
벽체 내부 배관 누수임대인
임차인 부주의로 깨진 유리임차인

알아두면 좋은 점

  • 하자를 발견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문자·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처럼 수리 필요 시설과 비용 부담자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든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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