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
유사어: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로, 큰 고장은 임대인이 고친다.
임대인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민법상 의무다.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결로·곰팡이를 일으키는 하자처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결함이 대표적인 수선 대상이다.
판례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정도를 넘어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본다.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가능하지만, 판례는 이를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해석하므로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예시
| 상황 | 일반적인 부담 |
|---|---|
| 전구·수도꼭지 패킹 교체 | 임차인 |
| 노후 보일러 고장·교체 | 임대인 |
| 벽체 내부 배관 누수 | 임대인 |
| 임차인 부주의로 깨진 유리 | 임차인 |
알아두면 좋은 점
- 하자를 발견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문자·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처럼 수리 필요 시설과 비용 부담자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든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집을 지키거나 가치를 높이려고 쓴 돈으로, 일정 요건에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보증금 반환·수선·원상복구 등 주택 임대차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하는 기구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