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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이중매매

유사어: 이중계약,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한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각각 파는 것으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중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계약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얻는다. 밀려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판례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로 보지 않는다.

예시

A가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C에게 같은 집을 팔아 등기를 넘겼다. C가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라면 C가 소유자가 되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금을 치른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중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
  •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중매매·계약 파기 유인이 커지므로 잔금 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다.
  • 임대차에서도 같은 집을 두 사람에게 임대하는 이중계약이 전세사기 수법으로 쓰인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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