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유사어: 이중계약,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한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각각 파는 것으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중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계약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얻는다. 밀려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판례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로 보지 않는다.
예시
A가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C에게 같은 집을 팔아 등기를 넘겼다. C가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라면 C가 소유자가 되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