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유사어: Escrow, 매매대금 예치, 계약금 예치
거래가 끝날 때까지 매매대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넘겨주는 안전거래 방식이다.
에스크로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 같은 중립적인 제3자가 보관하다가, 소유권 이전 등 거래 조건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등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표준 절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 제도로 남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래 이행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예치 중 매도인이 돈을 먼저 받으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내야 한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의 잠적, 이중매매 같은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수료가 들고 절차가 늘어나 국내 주택 거래에서는 이용이 많지 않다.
- 예치 기관이 실제 금융기관·신탁업자인지, 인출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에스크로를 사칭해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있으므로 기관명과 계좌 명의를 직접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매도인이 한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각각 파는 것으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