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대출
유사어: 처분조건부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새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겠다고 약정하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갈아타기를 위해 새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약정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규제지역 등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주담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수요 1주택자의 이사를 허용하기 위한 예외 장치다.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무주택자와 같은 LTV를 적용하는 대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약정한다(종전 2년, 2026년 10월 기준). 약정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처분 기한은 대출 실행일부터 세며,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새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센다. 처분 기한과 세부 조건은 대책 시점과 지역에 따라 바뀌므로 대출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경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사며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받았다면, 약정 기한 안에 경기 아파트 매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과 대출의 처분 기한은 별개라 둘 다 맞춰야 한다.
- 부동산 시장이 얼어 기존 주택이 안 팔릴 위험을 고려해 매도 일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LTV·DSR과 별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1인당 최대 금액을 정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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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