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증식 상환
유사어: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 상환액을 작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을 늘려 가는 분할상환 방식이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월 상환액을 적게, 이후 점차 늘려 가는 방식이다.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초기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초기에 원금을 적게 갚기 때문에 원금 감소가 느리고, 그 결과 총이자는 다른 분할상환 방식보다 많다. 국내에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서 일정 연령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은행 상품에서는 흔하지 않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같은 3억 원·30년·4% 조건에서 원리금균등이 월 약 143만 원이라면 체증식은 첫해 월 상환액이 이보다 낮게 시작해 해마다 늘어나고, 후반에는 143만 원보다 높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 증가가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후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이용 가능한 연령·상품이 제한돼 있으므로 공급 기관의 조건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 상환액이 만기까지 같도록 나눠 갚는 상환 방식이다.
대출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 계산하는 상환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