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유사어: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요청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감면 등으로 빚 갚을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다.
채무조정은 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을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해 주는 절차다. 법원을 통하는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금융권 내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이 중심이다.
경로는 크게 둘이다. 첫째,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후 초기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넘어 90일 미만의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의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실직으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가 연체 직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면,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체 초기에 신청할수록 신용 불이익이 작다.
-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상환유예·기간 연장 위주로 조정된다.
- 조정 기간에는 새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출 원리금을 약정일에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 등 약정 사유가 생겨 대출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매긴 점수다.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으로,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려는 목적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