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채무조정

유사어: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요청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감면 등으로 빚 갚을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다.

채무조정은 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을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해 주는 절차다. 법원을 통하는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금융권 내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이 중심이다.

경로는 크게 둘이다. 첫째,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후 초기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넘어 90일 미만의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의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실직으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가 연체 직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면,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체 초기에 신청할수록 신용 불이익이 작다.
  •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상환유예·기간 연장 위주로 조정된다.
  • 조정 기간에는 새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