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금리 방식이다.
변동금리는 COFIX·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돼, 약정한 주기(통상 3개월·6개월·1년 등)마다 대출금리가 새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결정되며, 가산금리는 대개 약정 시점에 정해진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지만 오르면 상환액이 늘어난다. 대출 시점에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단기 상환 계획이 있거나 금리 하락을 예상할 때 선택된다. 다만 금리 상승 위험이 차주에게 있어 스트레스 DSR에서 가장 큰 가산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억 원을 6개월 변동금리 4%로 빌린 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다음 재산정 시점부터 금리가 5%가 되고, 원리금균등 30년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43만 원에서 약 161만 원으로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리 재산정 주기와 기준금리 종류(신규취급액·잔액 기준 COFIX 등)를 함께 확인한다.
- 금리 상한형 상품이나 고정금리 전환 옵션이 있는지 살펴볼 만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출 기간 중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약정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방식이다.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지수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표 기준금리다.
대출 초기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금리 방식이다.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 위에 은행이 더하는 금리로, 위험·비용·마진 등을 반영한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