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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연체이자

유사어: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연체가산금리

대출 원리금을 약정일에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이자는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정해진 날에 갚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정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연체가산금리는 연 3%p 이내로 제한되며(대부분 은행이 3%p 적용)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이 있다.

연체이자가 붙는 대상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는 연체된 이자나 해당 회차 상환금에만 붙지만,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대출원금 전체가 즉시 갚아야 할 돈이 돼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원금 5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원래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약정금리 4%인 대출의 이자 1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연체이자는 100만 원 × 7% × 30/365 ≈ 5,750원이다. 기한이익 상실 후라면 남은 원금 2억 원 전체에 7%가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체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신용정보에 등록돼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다.
  • 상환이 어려우면 연체 초기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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