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유사어: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연체가산금리
대출 원리금을 약정일에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이자는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정해진 날에 갚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지연배상금이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정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연체가산금리는 연 3%p 이내로 제한되며(대부분 은행이 3%p 적용)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이 있다.
연체이자가 붙는 대상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는 연체된 이자나 해당 회차 상환금에만 붙지만,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대출원금 전체가 즉시 갚아야 할 돈이 돼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원금 5천만 원 미만 개인 대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원래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약정금리 4%인 대출의 이자 1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연체이자는 100만 원 × 7% × 30/365 ≈ 5,750원이다. 기한이익 상실 후라면 남은 원금 2억 원 전체에 7%가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연체 등 약정 사유가 생겨 대출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감면 등으로 빚 갚을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매긴 점수다.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