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금리인하요구권

유사어: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대출 후 소득·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12월 은행법 개정으로 법제화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됐고, 은행은 대출 계약 시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정책금융 등 금리가 정해진 상품)이거나 개선 폭이 작으면 거절될 수 있다. 수용되면 보통 가산금리가 낮아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신용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750점이던 차주가 1년 뒤 연봉이 오르고 점수가 880점이 됐다면 모바일 앱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해 0.3%p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 횟수 제한은 없지만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면 거절되기 쉽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신청·수용 실적을 비교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지만 고정금리 기간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관련 법령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