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유사어: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대출 후 소득·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12월 은행법 개정으로 법제화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됐고, 은행은 대출 계약 시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정책금융 등 금리가 정해진 상품)이거나 개선 폭이 작으면 거절될 수 있다. 수용되면 보통 가산금리가 낮아진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매긴 점수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 위에 은행이 더하는 금리로, 위험·비용·마진 등을 반영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금리 방식이다.
담보 없이 차주의 소득·직업·신용점수만 보고 빌려주는 대출로,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한도가 작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