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전입의무
유사어: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대출 전입 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집에 전입해야 하는 대출 약정 조건이다.
주담대 전입의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주가 일정 기간 안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도록 약정하는 대출 조건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다.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애최초 포함)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붙는다(2026년 10월 기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은 상품별로 더 짧은 전입 기한(통상 1개월)이 있다.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고, 위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주담대로 사면서 기존 전세계약이 1년 남아 있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할 수 없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LTV·DSR과 별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1인당 최대 금액을 정한 규제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