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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주담대 전입의무

유사어: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대출 전입 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집에 전입해야 하는 대출 약정 조건이다.

주담대 전입의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주가 일정 기간 안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도록 약정하는 대출 조건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다.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애최초 포함)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붙는다(2026년 10월 기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은 상품별로 더 짧은 전입 기한(통상 1개월)이 있다.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고, 위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주담대로 사면서 기존 전세계약이 1년 남아 있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할 수 없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의무는 대출 약정상 의무로, 청약 당첨 주택의 실거주 의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와는 근거가 다르다.
  • 기존 임대차가 남은 집을 살 때는 계약 전에 전입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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