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유사어: 급매물, 급처분 매물
매도자가 빨리 팔아야 할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매물이다.
급매는 대출 상환, 세금 기한, 이사·자금 일정, 상속·이혼 등의 사정으로 매도자가 짧은 기간 안에 팔아야 해서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매물을 말한다. 시세보다 많이 낮은 매물은 급급매라고도 부른다.
하락기에는 급매가 하나둘 거래되면서 실거래가를 끌어내리고, 그 가격이 다시 다음 매물의 기준이 되어 시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바닥 국면에서는 급매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 자체가 매수 수요가 살아나는 신호로 읽힌다. 따라서 급매의 소진 속도는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 실무 지표로 쓰인다.
예시
최근 실거래가 8억 원 안팎인 단지에 7억2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왔다면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다. 이런 매물이 1~2주 안에 연이어 거래된다면 대기 매수자가 있다는 뜻이고, 몇 달째 남아 있다면 매수 수요가 약하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격이 낮은 이유가 집 자체의 하자, 권리관계 문제, 세입자 사정일 수도 있어 등기부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
- 매도자의 잔금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대출·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 둬야 계약할 수 있다.
- 급매가 거래된 가격을 그 단지의 시세 전체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도자가 팔겠다고 내놓은 희망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구별되는 값이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일정 기간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 건수로, 가격보다 먼저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전세 만기 시점의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이 단지·면적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아파트 시세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에 널리 쓰인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