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유사어: 가계약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소액의 돈으로, 법적 성격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매물을 확보하려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계좌로 먼저 보내는 돈을 부르는 실무 용어다.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시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매매대금, 목적물, 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가계약금만 오갔어도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해제하려면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포기·배액상환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중요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단순한 매물 확보 수준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예시
매수인이 매매가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한 뒤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다가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되면 500만 원 몰취에 그치지 않고 약정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송금 전 '가계약금의 성격(본계약 불성립 시 반환 여부, 해제 시 처리)'을 문자로 명확히 남긴다.
- 가계약금도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계좌로 보낸다.
-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보내면 분쟁 시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다툼이 커질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