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유사어: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 상실
연체 등 약정 사유가 생겨 대출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만기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이자·분할상환금 연체, 담보 가치 훼손,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매 신청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겨 이 이익을 잃는 것을 말한다. 상실되면 남은 대출 전액의 만기가 즉시 도래한다.
상실 이후에는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고, 담보대출이면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대출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시행)에 따라 원금 3천만 원 미만이면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전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이 미뤄진다. 다만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대출(주택담보대출 등)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주담대 이자를 약관상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잔여원금 2억 원 전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갚지 못하면 담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실 사유가 되는 연체 기간은 상품·약관마다 다르므로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 연체를 해소하면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출 원리금을 약정일에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감면 등으로 빚 갚을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