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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출 승계

유사어: 주담대 승계, 근저당 대출 승계

매수인이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넘겨받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는 거래 방식이다.

대출 승계는 매매 시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않고 매수인이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는 방식이다. 승계한 대출 잔액만큼 매수인이 낼 잔금이 줄어들어 초기 자금 부담이 작고, 매도인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승계는 매도인·매수인 합의만으로 되지 않고 은행의 채무인수 승인이 필요하다. 은행은 매수인을 새 차주로 보고 소득·신용을 심사하며, 승계 시점의 LTV·DSR 등 대출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승인되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8억 원 아파트에 잔액 3억 원 대출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면 매수인은 5억 원만 지급하고 3억 원 대출을 이어서 갚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서에 "은행 승계 불허 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 같은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기존 대출 금리·만기 조건이 매수인에게 유리한지 신규 대출과 비교해 본다.
  • 정책대출은 자격 요건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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