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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전화상담 10년간 35만 건, 현장 소음측정은 4.6% 그쳐

황희 의원 국감 자료 공개… 갈등 중재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26.10.12 09:10수정 2026.11.02 08:40

국정감사에서 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전화상담이 35만 건을 넘었으나 현장 소음측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전화상담 35만 건, 현장 측정은 4.6%에 그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가 35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 대응 단계에서 실제 소음측정(소음측정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소리 크기를 수치로 기록하는 절차)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신아일보는 이 수치를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며, 황희 의원 측이 제시한 수치는 4.6%다.

전화상담 건수와 현장 측정 건수 사이의 현격한 격차는 층간소음 갈등이 접수 이후 체계적인 현장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 갈등 중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국감에서 층간소음 상담 창구에 "원수가 윗집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죠"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조명하며,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관계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전했다.

강력범죄로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경제와 국제신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셜타임스 역시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문제를 국감 주요 쟁점으로 조명했다.

현행 층간소음 분쟁 조정 체계는 이웃사이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전화상담·현장 방문·소음측정·조정 신청 등 단계별 절차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측정 단계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 갈등이 상당 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증가 추세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혀 왔다. 전화상담 35만 건이라는 수치는 10년 누적 집계로, 국감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장 소음측정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화상담 이후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신문은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10년간 전화상담 건수가 35만 건을 넘어선 사실을 보도했다. 신아일보 역시 상담 건수 대비 현장 측정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갈등 중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은 과제

현장 측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이번 국감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언급됐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단계별 중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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