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가
유사어: 3.3㎡당 가격, 평단가, 평당 가격
주택 가격을 면적 1평(약 3.3㎡)당 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면적이 다른 주택을 비교할 때 쓴다.
평당가는 주택 가격을 평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공식 통계·법정 표기는 ㎡를 쓰므로 "3.3㎡당 가격"이라고도 한다. 면적이 다른 주택이나 단지, 지역의 가격 수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쓴다.
주의할 점은 분모가 되는 면적 기준이 둘로 나뉜다는 것이다. 시장과 분양 광고에서는 관행적으로 공급면적(분양면적) 기준 평당가를 많이 쓰고, 실사용 공간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를 쓴다. 같은 집이라도 전용 기준 평당가가 공급 기준보다 높게 나오므로, 숫자를 비교할 때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시
| 기준 | 면적 | 매매가 9억 원일 때 평당가 |
|---|---|---|
| 공급면적 | 112㎡(약 33.9평) | 약 2,660만 원 |
| 전용면적 | 84㎡(약 25.4평) | 약 3,540만 원 |
1평은 약 3.3058㎡이므로 면적(㎡) ÷ 3.3058로 평수를 구한 뒤 가격을 나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한 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높고 시세 흐름을 이끄는 대표 단지를 가리키는 시장 용어다.
KB국민은행이 단지·면적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아파트 시세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에 널리 쓰인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