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복도식
유사어: 계단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편복도형, 계단실형
각 세대로 들어가는 동선이 계단·엘리베이터 홀에서 바로 이어지는 계단식과, 긴 공용 복도를 거치는 복도식을 이른다.
계단식(계단실형)은 한 층의 계단·엘리베이터 홀을 2~3세대 정도가 함께 쓰고 각 세대 현관이 홀에 바로 면하는 구조다. 복도식(편복도형)은 한쪽에 긴 공용 복도를 두고 여러 세대가 그 복도를 따라 나란히 배치된 구조로, 1980~1990년대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많았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 하나로 많은 세대를 처리해 공사비와 공용면적이 적게 들어 전용률이 높지만, 복도 쪽 방은 사생활과 채광·통풍이 불리하고 겨울철 복도 결빙·소음 문제가 있다. 계단식은 세대마다 앞뒤가 열려 맞통풍이 잘되고 사생활 보호가 유리한 대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많이 필요해 공용면적이 늘고 전용률이 낮아진다. 최근 신축은 대부분 계단식이거나 타워형 코어 구조다.
예시
같은 공급면적 79㎡(약 24평)라도 복도식 구축은 전용 59㎡ 안팎, 계단식 신축은 전용 59㎡에 공급면적 80㎡대 중반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전용률은 복도식이 높게 나오지만 실제 생활 편의는 계단식이 낫다는 평가가 많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복도식은 복도 쪽 창문이 있는 방의 사생활 보호(블라인드·창호)를 확인한다.
- 복도식 아파트는 리모델링 때 계단식으로 바꾸기 어려워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
- 공급면적(평형)으로만 비교하면 복도식이 실내가 넓은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건물 안에서 계단·엘리베이터·설비 샤프트 등 수직 이동과 설비를 모아 둔 핵심 구역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아파트 동과 세대를 일자로 나란히 배치한 판상형과, 탑 모양으로 여러 방향에 배치한 타워형을 말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