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유사어: 하향식 피난 해치, 하향식 피난사다리
발코니 바닥에 덮개와 사다리를 달아 화재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피할 수 있게 한 피난 설비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뚫어 둔 피난용 구멍과 덮개, 접이식 사다리(또는 승강식 피난기), 경보 장치를 한 세트로 갖춘 설비다. 화재 때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가 대피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고 유효 개구부는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하며, 위아래층 피난구는 수평으로 15cm 이상 떨어뜨리고, 아래층에서는 위층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사다리는 아래층 바닥면에서 50cm 이하까지 내려와야 하고, 덮개를 열면 경보음이 울리며 예비전원 조명도 갖춰야 한다.
예시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다용도실이나 발코니 바닥에서 사각형 금속 덮개를 볼 수 있다. 이것이 하향식 피난구이며, 위에 세탁기나 짐을 올려 두면 화재 때 열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덮개 위와 아래층 피난구 착지 지점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아래층 세대도 위층 사람이 내려올 수 있도록 착지 공간을 비워 두어야 한다.
- 대피공간보다 공간을 덜 차지해 확장·수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노약자는 사다리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아파트 4층 이상 세대가 화재 때 계단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구조를 기다리도록 발코니에 만든 방화 구획 공간이다.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